공고 / 공지
[인증] ICT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 부여 안내
2020-08-07

안녕하세요.
스테이지파이브입니다.

<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> 제3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제6항에 따른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・서비스 임시허가 부여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.

1) 상세 내용
- 제목 :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
- 기간 : 과기정통부 장관이 부과한 조건을 이행하고 책임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 받은 날로부터 2년 (2020년 8월 11일 ~ 2022년 8월 10일)
- 적용 서비스 : 모바일 메신저(카카오톡)의 앱인 앱 형태로 제공하는 비대면 이동 통신 가입(KT·알뜰폰) 채널을 이용하여 카카오페이 인증서를 발급받아 편리하게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는 서비스

2) 사용자 보호 방안
<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> 제 37조 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책임보험 가입

감사합니다.